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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FIU법·하도급 특약금지법 논의

정무위 법안소위, FIU법·하도급 특약금지법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논의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은 금융거래 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FIU가 수사기관 등에 2천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서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또 하도급 거래 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준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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