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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중앙정부가 제동

경상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해산되는 것은 공익에 어긋난다면서 강행처리한 해산 조례안을 재의해 줄 것을 경상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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