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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허위 진단서' 병원 압수수색…의사 소환 방침

<앵커>

기업 회장 부인이 여대생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호화 병실 생활을 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조만간 소환 조사합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13일) 아침 9시부터 9시간 동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견기업 회장 부인 68살 윤 모 씨가 지난 2007년 교도소에서 나와 최근까지 특실 생활을 해 온 병원입니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사위와 여대생 하 모 씨를 불륜 관계로 의심해 하 씨를 청부 살해하도록 지시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윤 씨는 유방암을 치료하겠다며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뒤 다섯 차례나 연장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치의인 연세대 의대 박 모 교수가 윤 씨에게 파킨슨 증후군과 우울증 등 12가지 '이상 증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내줬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윤 씨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박 교수는 허위 진단서를 써 준 혐의로 피해 여대생 아버지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로,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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