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의 항공권도 구입 후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3일) 항공권 환불을 금지한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와 일본의 피치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권의 등급·가격·서비스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환불 불가 약관을 사용하면 고객은 '취소 불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카타르항공은 지난 1월부터 예약 취소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돌려주고 있고, 피치항공도 다음달부터 3만5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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