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3일)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 및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보고한 택시지원법안은 과잉공급지역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총량제 강화와 불법행위시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를 통한 과잉공급 해소 방안, 그리고 그밖의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책에는 노사간 논란을 빚은 차량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등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천연가스 택시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과잉공급 택시에 대한 감차보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와 LPG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감면 근거도 마련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택시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 투명성을 확보하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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