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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뉴타운지구, 주민 요청에 해제 절차

서울시 종로구의 창신·숭인 뉴타운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창신동 일대 84만 6천 제곱미터는 지난 2007년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 주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뉴타운 기대심리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입니다.

서울 시내 35개 뉴타운 지구 가운데 지구 전체가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창신 숭인 뉴타운 지구의 14개 촉진구역 가운데 7개 구역이 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역 해제를 신청한 곳은 창신 7∼10구역, 창신 12구역, 숭인 1∼2구역으로 면적으로 보면 44만 6천 제곱미터 달합니다.

시는 주민공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지구해제 고시, 대안사업 모색 등 해제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가 정식으로 해제되면 건축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주택 개량·신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창신동 일대가 동대문 패션 상권의 배후지라는 점에서 이를 재래시장과 연계한 산업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는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낸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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