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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인 지역 '아파트 유치권' 개입 조폭 수사

검찰, 용인 지역 '아파트 유치권' 개입 조폭 수사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싼 시공사 하청업체들의 이권다툼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해 난투극까지 벌이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공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도가 났으며, 이에 하도급 업체 30여 곳이 공사대금 약 260억원을 받아내겠다며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 단지 곳곳을 점령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에 모인 4∼5개 조직 소속 폭력배는 자신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이사오는 입주민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입주비'로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난투극에 가담한 조폭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폭들이 실제 유치권자인지 여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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