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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이언주 의원 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1부는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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