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 및 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천만 원, 추징금 4억2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고리원전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수의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억 원 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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