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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자금 횡령' 3선 전 국회의원 징역 8월

'종친회 자금 횡령' 3선 전 국회의원 징역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이준희 판사는 종친회 친목단체 회장을 지내면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홍규(70)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판사는 "대종회 회장으로서 종회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1억원을 횡령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며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최근 지급한 500만원 외에는 돈을 갚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조 전 의원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종회회장으로서 4천여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했고 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07∼2011년 옥천조씨 친목단체인 옥천조씨대종회 회장을 지낸 조 전 의원은 2008년 1월 회비로 입금된 정기예금 1억원 만기가 도래하자 종친회 사무국장 조모(67)씨에게 "1억원을 사용한 후 1억5천만원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 판사는 대종회 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맡은 종친회 사무국장 조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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