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지난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1975년 10월 국민대학교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뒤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9년 장 전 의원을 비롯한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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