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부터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식당 밖에 명시하도록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대상은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으로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1차에 시정명령, 2차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실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식당 밖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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