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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당사자 신문 늘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으로 열리는 민사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시범 재판부 3곳을 지정했습니다.

시범 재판부는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직권신문과 대질신문도 늘리게 됩니다.

당사자신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경험한 사실을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로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증거들과 동일한 증명력을 갖게 됐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이 강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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