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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리운전 고객정보 424만 건 불법유통 일당 기소

검찰, 대리운전 고객정보 424만 건 불법유통 일당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대리운전 고객정보 수백만 건을 팔아넘긴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대리운전업체 운영자 42살 최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의 서버에서 고객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운행정보 184만 건을 내려받은 뒤 콜센터 운영자인 최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씨로부터 받은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로 대리운전 광고 문자 수백만 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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