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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이내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 행위 내용과 관계없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료를 기준치의 3분의 1이하로 사용한 무농약농산물, 농약과 비료를 기준의 절반 이하로 사용한 저농약농산물 등 세 종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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