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심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은 오늘(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중앙당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의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결국 경남 도의회가 강행처리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 사태는 정치의 실종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제의 강행처리 모습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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