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내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개조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전 승인 없이 소음기나 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HID를 달거나 비상경광등, 사이렌 등 안전기준 위반 장치를 부착한 차량입니다.
또 경적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등화 장치 및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네온사인 장착 번호판, 등록번호판 훼손·봉인, 등록번호판 부착 위치나 각도 변경 및 식별 곤란 등에 해당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량을 불법개조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자동차 소유주뿐 아니라 불법 변경 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받습니다.
적발된 불법 개조차량을 압수할 계획인 경찰은 지난해에도 50일간 단속을 벌여 차량 불법 개조 사범 961명을 검거하고 오토바이 64대와 승용차 4대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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