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헬스클럽들. 경쟁이 심하다 보니 장기계약할인 같은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객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 헬스클럽을 찾아 이용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장기 계약부터 권합니다.
[헬스클럽 관계자 :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회원권은 10% 할인해드리고요. 6개월 이상 등록하면 개인트레이닝을 3회 더 지원해드립니다.]
중간 해약은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환불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니까 할인 혜택 들어간 것이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6개월 치로 27만 원을 냈다가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헬스클럽은 막무가내, 불과 하루 이용했는데도 환급금은 13만 원, 절반도 못 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호영/헬스클럽 해약 환급 피해자 : 마음대로 하시라고 강압적으로 해보시려면 해보시라고….]
이런 피해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약이나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80% 넘게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는데도 해결된 경우가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 방문판매법을 억지로 끌어다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만,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이런 이유는 체육시설 업체가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헬스클럽과 장기계약을 할 땐 중도해약에 대비해 환불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박진훈, 영상편집 : 김초아)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