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처방전이 필요없는 사후피임약의 구매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모든 여성에게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는 연령을 17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지난 달 초 법무부는 여성단체와 의사협회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어제 항소를 철회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식품의약국은 법원 결정에 따르기 위해 무처방 사후피임약 제조업체에 모든 연령층에 대한 판매 승인에 필요한 추가 신청서를 요청할 것"이라며, "신청서가 접수되는대로 판매를 즉각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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