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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안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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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료원이 끝내 해산됐습니다.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에, 103년 된 도립의료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늘(11일) 오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개 도립 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동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전격 상정 했고, 단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야권의원들이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김 의장은 의사봉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으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 시간 건물 밖에서는 조례안 처리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의 도의회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가 이중 삼중의 차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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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이후 의료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 적자 해소 사이에 논란이 불붙으면서 지방의 작은 의료원은 단숨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의 폐업 재고 요청에도 홍 지사는 "그래도 기차는 간다" 면서 결심을 바꾸지 않았고, 보건의료노조는 도청 앞 단식농성으로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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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지난 4월 11일 노사 대화가 다시 시작됐지만, 그 이튿날 몸싸움과 아수라장 속에 해산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진주 의료원의 해법을 도민 뜻에 따르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 처리 불과 몇 시간 전인 오늘 오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 대표가 당 소속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불러 처리 연기를 직접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폐업 상태에서는 추후 개업신고로 의료원을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일단 해산되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당 지도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결국, 경남도 의회는 해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 저녁 SBS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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