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충북 영동군 소재 ㈜명성제약식품이 제조한 '복분자 에프' 음료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판매·유통을 금지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검출된 약 1.4㎝크기의 유리조각은 빈병을 씻거나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질 선별 공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 27일까지인 '복분자 에프(100㎖)' 3만3천250개에 대해 유통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7일),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리조각 발견된 '복분자 에프'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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