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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체육시설 환급 거부…피해 사례 급증

<앵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과 같은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중간에 해지할 경우 비용을 환급해주지 않는 등 피해사례도 급중하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2만 300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는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이나 환급 거부 사례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관련 피해 구제사례는 600여 건에 불과해 대부분 이용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중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을 앞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 해지 때는 정상요금을 적용해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관할 지자체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청했지만, 관련법 미비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체육시설업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관련부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는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폭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단기로 이용하고 적응 후 기간을 늘려가는 등 계약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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