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중도 해지시 비용 환급을 해주지 않는 등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지난해 대중체육시설 소비자 피해사례는 2만 30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30%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는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이나 환급거부 사례이며, 대부분 이용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을 앞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 해지 때는 정상요금을 적용해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계약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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