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운전하면서 DMB를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장치를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제조업자 52살 채 모 씨 등 두 명과 판매업자 40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탑재된 '운전 중 DMB 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일명 '락 해제 장치' 2천여 개를 전국에 유통해 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 내부 통신망에서 주행 신호를 정차 신호로 바꿔 규제 시스템을 교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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