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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정책 '주택 바우처' 제도 내년 시행

<앵커>

행복주택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서민 주거정책인 주택 바우처 제도가 내년 말쯤에 시행됩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100만 명이 혜택받을 전망입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바우처란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월세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 관할 아래 지역별 시세를 감안한 실질적인 주거 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 원 이하에서 154만 원 정도로 상향돼 대상자는 30만 가구 늘어난 100만 명에 가까울 전망입니다.

액수도 가구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 이를 위한 정부 예산만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바우처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임차료 보조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주택바우처 시행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오는 10월쯤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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