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남 여수 화양면 백야대교 아래 갯벌에서 철망에 싸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A(30·여)씨는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는 사이인 A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로 신모(34), 서모(43·여), 김모(42·여)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A씨에게 식사를 하자며 광양시내 모 식당으로 유인, 막걸리에 수면제를 타서 의식을 잃게 한 뒤 식당 앞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옮긴 뒤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철망으로 감싼 A씨의 시신을 싣고 여수 등지를 배회하다 다음날 오전 3시께 백야대교에서 바다로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A씨가 보험사 4곳에 총 4억3천만원의 생명보험에 든 사실을 알고 살해 후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령은 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씨가 A씨와 잘아는 사이여서 신씨가 A씨의 보험가입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범행 다음날인 24일 고흥군 나로대교에서 자신들과 관광을 하던 일행 중 한명인 A씨가 사진촬영 도중 실족해 바다에 추락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수=연합뉴스)
여수 백야대교 밑 30대 여성 변사체…피살로 확인
보험금 가로채려 여성 2명 낀 3명이 공모, 살해 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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