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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0% 수익" 노인 59명에 14억 사기

"일주일에 10% 수익" 노인 59명에 14억 사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11일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노인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모집책 조모(56)씨와 정모(55·여)씨를 쫓고 있다.

한씨는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씨가 차린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노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사업에 투자하면 1주일 만에 원금에 이자 10%를 얹어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노인 59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4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S그룹 임원, 통신 3사, 보증보험사 직원 등이 사업에 가담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들은 이에 속아 노후자금을 내놨으며 일부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 등은 주소지를 옮겨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사건의 관할 경찰서를 바꾸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8)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에게 통장계좌를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고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중구 영주동의 한 빌딩 8층에서 유령 대출중개업소를 설립하고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23명의 피해자에게 모두 1억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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