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위장이혼했더라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면 배우자를 유족 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67살 이 모 씨가 군인 유족연금을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68년 군인인 정 모 씨와 결혼했다가 30여 년 만인 지난 1997년 남편의 빚 때문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이혼한 뒤에도 계속 함께 살았고 지난 2002년 남편 정 씨가 빚을 모두 갚자 다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남편 정 씨가 지난해 5월 숨지자 국방부에 군인 유족연금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서는 퇴직 뒤 61세가 넘어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가 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빚을 갚고 나서 혼인신고를 한 점 등 이 씨를 연금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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