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부당이득을 챙긴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곳의 운영자와 한의사, 브로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 진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안모(41)씨 등 한의사 31명과 사무장 14명 등 총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병원에 한의사들을 소개,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로 전문 브로커 김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의사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곳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인가를 받게 해준 뒤 월 400만∼500만원을 받으며 고용의사로 일했으며, 실제 병원 운영 수익은 사무장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상 병원 운영자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브로커들은 병원과 한의사들을 이어주는 대가로 건당 80만∼10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렇게 만들어진 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들 병원은 최근까지 총 37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환수조치할 것"이라며 "브로커들의 장부에 담긴 한의사 및 병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면허 빌려 한의원 개설…한의사·사무장 등 무더기검거
병원 20여곳, 건강보험금 37억원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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