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이종상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개발지구의 철거 사업을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업체 사장 신 모 씨로부터 상품권 천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사장은 퇴임 뒤 2년 동안 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신 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부인이 상품권을 받은 것은 확인됐지만 이 전 사장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 돈이 청탁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철거업체를 대형 건설사 사장에게 소개해준 것도 사기업 간에 오간 거래이기 때문에 처벌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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