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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서 만취상태로 소란 피운 20대 입건

경찰 지구대서 만취상태로 소란 피운 20대 입건
울산 동부경찰서는 10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김모(23)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동부경찰서 소속 전하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동구 전하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돼 '관공서 주취 소란죄'가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3월에도 중구청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입건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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