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확대하고, 차명계좌의 재산을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소유자는 차명인 등에게 금융자산과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게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민 의원은 "차명거래와 차명계좌는 부유층의 비자금과 조세회피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명거래가 사실상 근절되고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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