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기업들은 내년부터 보육 수당 지급으로 이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압박해 직장 여성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년부터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직원 자녀들을 맡기는 위탁 계약 제도도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17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대체 제도가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관련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고 일간지에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중소 기업에는 최대 6억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옥외 놀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비현실적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의무 사업장의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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