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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야당의원 보좌관 벌금 700만 원 구형

'음주운전' 야당의원 보좌관 벌금 700만 원 구형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46살 김 모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 도중 소주를 마신 뒤 차를 몰고 이동하다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술은 마셨지만 아는 사람이 운전해서 강변북로까지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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