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최영근 전 화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업무 담당자는 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해당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했고, 이 직원은 2010년 1월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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