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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떼면 수수료 절반

무인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떼면 수수료 절반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민원창구를 이용할 때와 같았던 400원의 수수료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수료 감면 외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간소화, 최고장 발송 전 휴대전화로 사전 안내, 분실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 명시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입가구를 열람하려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해집니다.

또 경매신청자나 신용정보업자 등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는 전입 가구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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