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민원창구를 이용할 때와 같았던 400원의 수수료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수료 감면 외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간소화, 최고장 발송 전 휴대전화로 사전 안내, 분실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 명시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입가구를 열람하려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해집니다.
또 경매신청자나 신용정보업자 등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서는 전입 가구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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