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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6 혁명재판 피해자 유족에 4억 원 배상"

법원 "5·16 혁명재판 피해자 유족에 4억 원 배상"
5·16 쿠데타 직후 체포돼 혁명재판소에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다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고 이정상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사법기관의 위법한 재판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60년 5월 사회대중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같은 해 10월 탈당한 뒤 11월 초 경상북도민족통일연맹에 가입해 연맹총무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듬해 5·16 쿠데타가 발발하고 사흘 후인 5월 19일 영장 없이 체포됐고, 체포 이후 제정된 '혁명재판소 조직법' 등에 따라 11월 14일 기소되기까지 179일간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그해 3월 집회를 열어 당시 장면 정부가 내세운 '선 건설후 통일론'을 반박하며 "통일만이 살 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쳐 북한의 노선을 선전·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12월 석방됐습니다.

고인의 유족들은 지난해 3월 이씨에 대해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에 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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