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보복 등이 두려워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하기로 하고 최근 일선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우려해 거주지를 옮길 때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피해자가 관할 지검에 이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예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제도가 조금이나마 피해자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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