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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천 화재참사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법원 "이천 화재참사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2008년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험사가 창고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6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LIG손해보험은 사고 이듬해에 내준 보험금 152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LIG손해보험이 냉동창고업체인 코리아냉장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진행된 우레탄 방열공사나 냉동설비 공사로 인해 화재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며 "이는 업체가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창고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 해지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LIG손해보험이 1심 패소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코리아냉장의 채권자인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낸 가지급물 반환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LIG손해보험은 지난 2007년 11월 말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 코리아냉장 대표이사 등과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LIG손해보험은 두 달 뒤인 2008년 1월 냉동창고의 화재로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해 15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내줘야 할 처지가 되자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창고업체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등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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