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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신 모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법원, CJ 신 모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은 CJ 이재현 회장의 해외 비자금 관리책으로 지목돼온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J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그룹 내 전·현직 임직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신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씨는 CJ그룹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여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홍콩에 있는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CJ그룹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신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저녁 늦게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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