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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기소

검찰,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신이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목사는 세금 3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회장을 같은 배임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어제 조 목사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서 3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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