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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범인에 허위 소견 의혹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를 지시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중환자 행세를 해 물의를 빚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 68살 윤 모 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의대 교수가 교내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은 박 모 교수가 윤 씨에게 과장된 소견서를 발급한 경위 등을 가리기 위해 조만간 교원 윤리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는 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소견서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박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로 넘겨집니다.

앞서 윤 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 모 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윤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소견서에 명기된 파킨슨 증후군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이를 연장해왔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박 교수에게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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