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했던 전 민주통합당 중앙위원 국중호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6.3%로, 박근혜 후보를 2.5% 앞서고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15회에 걸쳐 4백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 지지율은 50.5%, 문 후보는 43.5%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메시지 전송 상대방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SNS를 이용한 것으로 그 전파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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