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민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 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송씨는 2011년 11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지난달까지 영세상인을 비롯해 약 90명에게 연 84∼360%의 이자율로 10억여 원을 빌려준 뒤 만기일까지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채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수시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갚으라고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인신매매 전과가 있는 송씨는 한밤중에 여성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범죄 전력을 강조하면서 "묻어버리겠다"고 위협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차에 감금된 채 야산으로 끌려가 송씨에게 협박당했던 한 채무자는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2천만 원을 송금했던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서민으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며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협박 문자를 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영세민 채무자 폭행·협박 고리대금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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