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통령 욕을 말린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한 카페에서 술 마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욕했고, 지인이 이를 말리자 물건을 집어던져 갈비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합의한 점과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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