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전(前) 서울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중 2명을 임용하고 1명은 임용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곽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중 박정훈, 조연희 씨 등 2명은 임용결격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임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화외고 지구과학 교사였던 박씨는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0년 면직됐으나 추후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특별사면됐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놓은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에 따라 박씨의 임용은 서울교육감이 판단할 사안으로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동일여고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15억원을 유용한 사립학교 비리를 2003년 고발하고 3년 뒤 보복성 해직을 당한 조씨 역시 임용결격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사학비리를 공익적으로 제보해 사학경영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한 공적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곽 전 교육감 비서 출신인 이형빈 씨는 임용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씨는 2010년 당시 재직 중이던 이화여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자 이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곽 전 교육감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다시 채용하는 것은 임용권자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면직한 사람을 특별채용할 상당한 이유나 근거가 부족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최종적으론 교육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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