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CJ 그룹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현 회장 소환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CJ 글로벌홀딩스 신 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CJ그룹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J 수사 이후 전·현직 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 씨는 이재현 회장의 '집사', '금고지기'로 불리던 인물로 홍콩 등을 거점으로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어제(6일) 신 씨를 소환한 뒤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외국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국외 부동산 매입과 국내외 차명계좌를 통한 CJ 계열사 주식매매 의혹 등 비자금 운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로 꼽히던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CJ 비자금의 규모와 운영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끝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신 씨를 비롯한 CJ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이재현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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