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과 텝스 시험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어학연구소 연구실장 김모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연구소 토익 총괄팀장 정 모 씨 등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해커스어학원과 해커스어학연구소에는 시험 주관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수험생으로 위장한 직원들을 시험장에 투입시켜 문제를 외우거나 녹음해오는 방식으로 복원한 뒤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짜맞춰 학원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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