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챙긴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자 25명에게 총 6326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에게 돌아간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 원이며 신고자 1명당 평균 253만 원입니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들은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서비스 제공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총 6억 3669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빈번한 부당 청구유형은 시설별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지도 않은 채 급여를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시설별 정원기준 위반과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제공일수 허위 청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와 가족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감시해야 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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