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가 접수돼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신고하는 집회를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국금속노조가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신고된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평화로운 집회가 이뤄지도록 예방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회를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 6월 서울 신교동 일대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냈지만 종로경찰서가 이미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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